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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전현희 국회의원실, 지방의회법 공청회 공동 개최

  • 등록 2018.03.12 14:40:32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양준욱)12 오전 10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지난 28일 지방의회법() 발의의 후속작업으로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부 개회식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서울특별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 노력을 격려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2부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원철 단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수 서울시의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안성용 CBS 정치부장 등 5인 패널의 발표와 질의로 구성됐다.

      

 

신원철 단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 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20176월부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8일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노원) 시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의회법()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교수는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 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지방의회법()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안성용 정치부장은 지방분권의 외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의 지역대리인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으로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하고 공청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사를 먼저 전한 후, “지방의회법()의 제정 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겠다, “올해 안에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전현희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공조와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김광수(노원) 의원, 김동욱 의원, 김선갑 의원, 김정태 의원, 김제리 의원, 김태수 의원, 김창원 의원, 문영민 의원, 서윤기 의원, 신원철 의원, 조규영 의원 등 12인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했으며, 공동주최자인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두관 의원, 김성수 의원, 노웅래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선 의원, 신창현 의원, 우원식 의원, 이용주 의원, 이훈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자리를 빛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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