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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방세 체납자 재산 공매 나선다

  • 등록 2018.03.13 09:13:21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 321명의 부동산, 회원권 등을 공매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에 이른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1개월 내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구는 특히 사망, 입원, 해외거주, 소재불명처럼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변 친척, 상속자를 통해 공매 예고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구성하고 재산상황 등 체납자 자료 검토에 나섰다. 징수 가능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이번 공매예고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공매 대상 부동산 현장을 찾고 상속자, 관리인 등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만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부동산 취득 후 7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충무로3가 소재 부동산 소유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고령으로 요양원에 머무는 체납자도 사위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예고와 병행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에 한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있는 친척을 확인하여 독려했으나 결국 체납액 46천만원에 대한 공매의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구는 올해 부동산 공매의뢰를 100건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류웅걸 중구 세무1과장은지난 3년 동안 공매의뢰가 3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이라며그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공매를 실행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지난해 의뢰한 공매 중 중단되거나 지연된 건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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