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2.3℃
  • 흐림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3.7℃
  • 흐림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등록 2018.03.14 10:14:39

[TV서울=함창우 기자]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송파구병)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성차별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도 입법 추진의 이유로 꼽았다.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둘째,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외에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섯째,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위자,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안은 민간과 공공영역을 포함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화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포괄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현재 미투 운동(#Me 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