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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

  • 등록 2018.03.15 09:12: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오는 3월부터~12월까지 지방세 500만원이상 및 세외수입 100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밀한 분석 및 거소지 확보 등을 통한 현장 방문조사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위한 38 체납징수기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서 특별관리 해야할 500만원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1,667명에 51,606백만원이며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빈번한 해외 출국이나 호화생활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집중 탐색하여 하반기부터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징수부서가 하나로 통합된 원년으로 "자료 발췌 후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을 대조하여 동일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구는 앞으로도 세금 납부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라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하고 있는 악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법무부 요청)와 함께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38세금징수팀의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여 생활이 곤란하여 사실상 세금납부 능력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한 분납 등으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으로 강력히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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