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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영어 문화 체험 확대 실시

  • 등록 2018.03.15 13:50:34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관내 광희영어체험센터에서 진행하는 '초등학생 영어 모닝투어'를 기존 3~5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학생 영어 모닝투어는 오전 내내 원어민 강사와 함께 다양한 영어문화 체험학습을 하는 것으로 관내 12개 초등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중구 교육체육과 관계자는이달부터 시행되는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 2학년은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된 만큼 다른 학년 프로그램을 보강해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도 획기적인 변화를 줬다. 가상현실(VR) 스포츠 게임, 요리, 영어연극 등을 새롭게 포함시켜 이미 체험했던 아이들도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도록 꾸몄다.

 

광희영어체험센터는 연 6만여명이 이용하는 중구 영어 공교육의 허브로 6개의 영어학습실과 원서 13천권을 지닌 영어도서관을 갖추고 있다. 2007년 문을 연 이래 전국 유일한 영어교육특구인 중구의 각종 영어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중구는 법 시행에 따른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고 영어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센터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3~6학년 대상의 영어 기초반을 3개 더 신설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욱 세분화하고 북클럽, 스피치 콘테스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센터 원어민 강사 비율도 50%에서 75%까지 늘렸다.

한편 중구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17)를 대상으로 영어 도서구입비도 지원한다. 학교별로 영어 도서를 자율 구입하고 자유토론이나 영어 독후감 쓰기 등을 거쳐 아이들의 영어 소통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여기에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 10개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구가 나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 예산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돕는 구는 중구를 포함해 6개의 자치구뿐이다.

 

학생 뿐 아니라 전 연령에서 이용 가능한 원어민 e-외국어 학습은 이달 초 새 단장을 마쳤다. 화상·전화영어를 비롯해 전화중국어, 전화일본어 등 다양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시중가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다.

수강은 중구 홈페이지(교육 원어민 e외국어 학습) 또는 해당 웹사이트(www.jgedu.kr)에 접속한 뒤 신청하면 된다.

11월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실력을 겨뤄보는 영어 골든벨 대회를 연다.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며 영어도서를 읽고 문제를 푸는 서바이벌 형식이다. 올해부터 아이들의 참여 의욕을 북돋기 위해 최후의 5인까지 시상한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한 '외국어 교육사업 계획'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에는 83천여만원의 구 예산이 투입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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