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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한다

  • 등록 2018.03.15 14:37:5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1,356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은 '13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으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차량과 스마트폰 이용 증가로 불법주정차 전화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앱이 개선되면서 최근 4개월간 접수건수는 11,356건에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 620, 관악구 615, 마포구 613건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보도 위나 횡단보도, 교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며,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또는 동영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18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불법 주정차 지역에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행 교통지도 단속인력으로는 모든 지점을 집중 관리하기 부족한 실정인데, 시민들께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앱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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