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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2018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18.03.15 16:05:10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가 경유 사용 자동차 21,683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88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하반기(7~12)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소유권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3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용계좌, 이텍스(http://www.etax.seoul.go.kr), ARS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1년치 사용분(2017. 7~2018. 6)을 연납(일시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강동구 성내로3가길 19 2)로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02-3425-5916/5918)으로 3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분에 대해 3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납(10%감면 혜택)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구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3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02-3425-5916/5918)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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