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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내달 4일까지 도림천에서 반려동물 산책 에티켓 집중 홍보

  • 등록 2018.03.16 09:20:42

 

[TV서울=신예은 기자] “우리 개는 절대 물지 않아요정말 그럴까?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 물림 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악구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산책 에티켓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홍보는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약 1개월간 오후 2시부터 6시 도림천 수변무대 앞에서 펼쳐진다.

구는 22일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견과 동반 시 견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관악구 명소인 도림천은 평소 많은 주민들과 반려견이 즐겨 찾는 산책공간이다. 구는 도림천 수변무대 앞에 천막부스 1개동을 설치해 반려견 등록, 목줄착용, 인식표 부착, 맹견 입마개 착용 등 산책 에티켓을 알린다.

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 신청을 받고, 인식표도 견주가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착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홍보는 주민 동물보호 지킴이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펼쳐 민과 관이 함께 한 홍보이기에 더욱 뜻 깊다. 구는 지난 2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기존 12명에서 22명으로 확대 위촉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반려동물팀을 신설해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찾아가는 동물 병원, 반려동물 한마당 축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멍멍아 놀자 동물매개 봉사활동 등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집중홍보로 개 물림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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