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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입주자 수시 모집

  • 등록 2018.03.16 10:31:19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전국 최초 성동안심상가의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둥지내몰림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곳으로 언제라도 입주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시 모집으로 방법을 전환했다.

현재 추가 모집하고 있는 성동안심상가(성수일로 1220)12개소는 오픈형 푸드 몰(카페, 퓨전한식, 일본식 돈가스 업종 제외), 24개소는 중식양식 등 일반음식점(부대찌개 제외), 31개소는 공방·갤러리·키즈카페·요리학원 등의 생활편의시설 업종을 권장하며, 46개소와 5층 오픈형 사무공간 31석은 청년 창업가·소셜벤처 기업 등을 위한 업무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신청한 총 67개 업체를 대상으로 4회의 위원회를 열어, 그 중 21개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 우선 입주의 기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가 심각한 업체 및 사회적 기여도 높은 업체들에게 주어졌다.

 

이들 중 공씨책방을 포함한 3개 업체는 서울숲IT캐슬(광나루로 130)에 위치한 안심상가에서 3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모집결과 3:1이 넘는 경쟁률로 안심상가 입주에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였으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등 안심상가 정책 취지에 맞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엄선하여 선정했다.

특히 성동안심상가 46층에는 소셜벤처 기업의 허브센터를 조성해 성수동 일대 밀집해 있는 소셜벤처 기업들의 거점 공간으로써 이들을 지원 육성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입주자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 모집할 계획이며, 입주 신청자격은 청년창업자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자 등을 우대하고, 임대기간은 5년으로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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