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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23일까지 <제3기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 등록 2018.03.19 11:09: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오는 23일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3기 아동구정참여단을 모집한다.

구는 아동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아동구정참여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2016년 아동․청소년 연합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현한 것으로, 구립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어르신들이 귀가한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간을 설계할 때 이용 주체인 아동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제3기는 4월 7일 열리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아동 권리 홍보, 관련 정책 모니터링, 심층 아동영향평가 참여, 연합토론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해 아동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

 

서류심사를 거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모집인원 중 20%는 다문화가정, 장애, 비학생 등 소수계층 아동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참여권”이라며,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구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동구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may1203@gd.go.kr) 또는 우편(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어르신청소년담당관 아동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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