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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개헌 발의는, 헐리웃 액션이라 부르는 게 정확"

  • 등록 2018.03.20 10:08:24

[TV서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사실은 과분하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추진할 때 밀어붙인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이것은 헐리웃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상으로 개헌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현재대로의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라며 "가능성 제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촛불혁명 이후에 개혁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 간에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국회 사정이 지금 여소야대, 집권당인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에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라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지, 대립만 심화시키는 일을 대통령께서 왜 하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재차 청와대와 여야의 끝장협상을 제안하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입장이 있다.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뜻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서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양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쪽의 찬성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 헌정특위가 제안한 총리 추천제에 대해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 총리 추천제 정도로 최소한의 분산을 하자. 사실은 지금도 국회에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한 다음에 정식임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조금 순서를 바꿔보자. 국회가 먼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으로서는 90% 이상 양보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총리 추천제 정도의 권력분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도 안 한다면 적어도 권력구조 개헌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다""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포라인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형 범죄조직의 몸통이다. 국정원, ,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의 민주주의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자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권력부패, 국정농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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