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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의무자, 3월 말까지 국적이탈 가능

  • 등록 2018.03.20 11:06:37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 2018년도에 18세가 되는 2000년생 남성의 국적이탈 기한이 올해 3월 말로 제한되어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외국 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남성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 31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18세가 되는 해의 3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로 마감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적용 및 구제방안이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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