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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미투법안 2호, “공무원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등록 2018.03.20 13:38:25

[TV서울=함창우 기자]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공무원에게 직무 중 성범죄 인지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3()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공직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2호 미투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8일 세계여성의 날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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