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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이달 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신청 받아

  • 등록 2018.03.22 09:03:57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을 전개하기 위해 이달 30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총 63개소(22501세대).

지원 규모는 15천만원으로 사업비 기준 50%에서 70%까지 실시한다. , 지원금 편중을 막기 위해 1개 단지 지원액은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구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단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이 85이하면서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사업비의 최고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설치·유지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다목적시설의 보수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유지보수 보육 및 육아시설 설치·개보수 옥외 하수도 및 재난안전시설의 보수 등 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 여부 등을 의결한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중구청 주택과(3396-5713)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신청사업의 타당성·적법성·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노후화 등을 현장조사한 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중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곳은 이후 자체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종료되면 30일 이내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업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관내 24개 단지에 14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76개 단지에 총 383천만원을 들여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했다.

 

최창식 구청창은주민들이 만족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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