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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지역주민과 주차장 공유시 2천5백만원 지원

  • 등록 2018.03.22 17:00:4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나 교회, 학교 등 모집한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최대 25백만원의 시설개선비와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고마원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 부착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청자에게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고마운 나눔주차장안내 팻말을 부착하여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 참여 및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희망자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각 자치구청 주차관리 부서 또는 서울시 주차계획과(2133-2356)로 하면 된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2007 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 시내 429개소(건축물 부설 365개소, 학교 94개소) 10,80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되고 있다.

서울시는 유휴 주차공간의 야간 개방이 늘어나면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올해 1,2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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