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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준다

  • 등록 2018.03.26 10:07:0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의 한 자치구가 독박육아를 해결 하겠다며 남편이 육아 휴직을 낼 경우 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례로 추진하고 있어 화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 휴직자 10명 중 1명꼴(13.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2016년 한 해 출산율 0.93, 출생아 3,269명이란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30만원의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육아 양육을 위해 휴직한 남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첫 지자체가 될 전망이다.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와 아동을 대상으로 휴직기간에 한해 아이 1명당 1년간(30만원) 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의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현재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방배동 거주 장 아무개(38)씨는 장려금액의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통해 남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실질적으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며 반색했다.

구는 이러한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골자로 하는 사랑쑥쑥(만남 결혼), 아이쑥쑥(임신,출산,양육), 행복한 서초(인프라&양육환경 조성)3대 테마에 17개 핵심사업을 담은 서초구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가 이처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안간힘을 쏟는 데는 남성의 가사, 육아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째아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캐나다 퀘벡시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이 2배 증가하다 보니 출산율이 7%나 상승했다는 결과에 착안해 여성의 독박육아문제 등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걸쳐 체계적 보육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성 구청장인 조은희 청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구가 금년 한 해 총 53억여 원 자체 예산(국시비 제외)을 투입해 추진할 저출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만남과 결혼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의 장, 작은 결혼식장 제공, 예비부부 건강검진, 미혼 남녀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등이 있다. 또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 △서울시 최초 5만원 상당의 예비맘 임신축하 선물 꾸러미’, 모든 출산 가정 대상 산모돌보미파견,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서초프랜대디스쿨’, 공동육아 모임 지원 함께키움 공동육아이다. 이와 함께 보육인프라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 형성주기별 육아 통합서비스, 각종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얻을 서초맘 블로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수준화 등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여성의 독박육아 해결을 위한 결혼·임신·출산·양육 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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