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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홍보미디어 서포터즈 모집

  • 등록 2018.03.26 14:29:53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30일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사회에 밝혀 줄 홍보미디어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홍보미디어 서포터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동대문구 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을 탐방한 후 기사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작성 된 기사는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백서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서포터즈는 2018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개씩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관련 기사 및 카드뉴스 등 미디어 콘덴츠 제작 같은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작성 기사는 전문 멘토의 1: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정의 원고료와 활동비가 지급된다. 또한 활동 계획의 80%를 완료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2018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백서에 활동 내용이 게재된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동대문구 청년 혹은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330일까지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SNS에 안내되어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온라인(master@eastse.net)으로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합격자 선정이 끝난 후 412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969-99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대문구에는 지역기반형 사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골목상권과 지역특화산업을 지켜내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있다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미디어 서포터즈 모집에 구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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