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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장우윤 서울시의원, 은평구청장 출마 선언

  • 등록 2018.03.27 09:06:09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우윤 의원은 25일 오후 3시 선정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은평은 저의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바친 곳이자 우리아이의 고향이 된 곳이라고 밝히며, “오래도록 살고 싶은 은평구,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은평구민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평을 만들고 싶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장우윤 의원은 우선,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은평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성공모델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은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은평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교육으로 은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은평을 으뜸가는 교육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은평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투자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순환하는 일석이조의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넷째로, “은평을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더 나아가 통일로 잇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과 업무, 문화, 쇼핑 등 핵심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아이부터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육체건강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검진이 이루어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지키는 안전, 안심 마을을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즐거움이 가득한 은평을 만들겠다.”, “일상생활에서 가족단위나 친구들끼리 걷고,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삶속에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우윤 의원은 그동안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정책비서관을 거쳐 두 번의 은평구의원과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국회, 서울시청, 서울교육청, 은평구청의 행정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임을 강조하고 공약이행 우수자에게 주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수상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장우윤 의원은 주민의 힘이야 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작은 물론 그 기틀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은평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성공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출마결의를 다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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