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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증가하는 멧돼지 밤낮 없는 멧돼지 출몰

  • 등록 2018.03.27 09:21:44

[TV서울=나재희 기자] 생활주변에서 유해 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더욱이 멧돼지는 농경지에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

평소 멧돼지에 관심이 많은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봄이 찾아오니 멧돼지 걱정이 많다. 멧돼지의 특성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짝짓기를 하는 시기여서 마을에 출몰하는 횟수가 적었으나 3월부터는 점점 횟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출현신고()17건 이었으나 2017년에 314건으로 증가하여 18.5배가 증가했다. 사실 자료에 의한 숫자는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개체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출현횟수는 꾸준히 늘어만 가게 될 것이다. 지난 1월에 서울시의회에서 김광수 의원 주관으로 증가하는 멧돼지 도심출몰,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현신고()

1,169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포획개체수

(마리)

286

8

2

18

17

5

45

93

98


토론회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 개체수가 문제가 됐다.

자료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2017년에 노원구에 출현횟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원구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에 주로 나타났으며 2~3마리가 집단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중 15마리를

포획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종로구

298

10

5

10

59

99

41

35

39

성북구

126

1

0

9

38

22

14

7

35

강북구

137

1

0

10

8

4

11

58

45

도봉구

118

1

8

9

4

19

23

12

42

은평구

246

4

2

10

12

26

35

105

52

서대문구

137

0

0

2

5

22

13

52

43

노원구

48

0

0

0

4

0

0

6

38

 

특히 멧돼지가 나타난 수락산 근처는 유아숲체험장이 있고, 서울둘레길이 있어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될지 걱정이 많다. 불암산에도 여러 시설물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수락산은 계곡을 따라 주택이 형성이 되어 수시로 멧돼지가 내려와 주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최근 멧돼지 출현을 보면 밤낮 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낮에 주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곳 수락산 계곡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은 노인인구가 많아 더욱 염려가 된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멧돼지 출몰에 대응하기 위해 포획틀을 설치하고 기피제를 매달아 접근을 방지하여 왔으나 이제 점점 많은 개체수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피해를 볼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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