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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행정 구현

  • 등록 2018.03.28 09:30:2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부정청탁금지법」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한층 더 청렴한 강동구정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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