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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특성화고 취업지원 위한 총력전 펼쳐

  • 등록 2018.03.28 09:49:01


[TV서울=이준혁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교육부터 일자리 연계까지 취업 전 단계에 걸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는 심화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성수동 지역이 41개의 지식산업센터와 2,500여개의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다는 이점을 살려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과 중소기업의 취업연계로 청년 일자리문제와 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관·학 협력의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에는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이하 성동지사), 특성화고등학교 5개교와 더불어 ‘산관학 전기분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특성화고 5개교는 ‘성동구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 참여학교 중 전기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성수공업고등학교, 경기기계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로 선별됐다.

체결된 협약에 따라 성동구는 특성화고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취업연계 등 지원정책을 적극 실시하고, 성동지사는 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전기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기업현장견학 및 체험, 특성화고 출신 현직자와의 멘토링 등 취업지원사업을 제공하며, 학교에서는 취업지원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협조한다.

또한 같은 날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교육장에서는 ‘2018년 상반기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내 26개교 취업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향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으며, 청년 일자리카페 육성방안, 특성화고 취업희망 기업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11년 구성된 ‘특성화고 취업지원 협의체’는 성동구의 특성화고 3개교와 더불어 서울시내 특성화고 8개교 참여를 시작으로 현재는 총 26개의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되어 다양한 취업지원 및 일자리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서도 뜻을 모으고 있다. 2012년부터 현대모비스와 함께한 ‘찾아가는 취업 컨설팅’은 지난해부터 특성화고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1 컨설팅, 모의면접, 면접이미지 컨설팅 등 컨설턴트의 전문 강의와 함께 현대모비스 현직자 멘토링, 생산공장 견학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특성화고 취업지원협의체의 26개교를 대상으로 1,965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열린 특성화고 취업 박람회에서 47개업체 531명 참여해 구직등록 173명, 2차면접 81명, 현장에서 6명이 채용됐다.

아울러 2018년에도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와 소셜벤처밸리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소셜벤처 이노스쿨 상상교실’에서는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12명이 강사로 나서 사회혁신 비즈니스 강좌를 4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이러한 특성화고 취업 지원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과 2017년에 두 차례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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