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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지역사회 건강조사 성과 최고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등록 2018.03.29 09:27:41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송파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에만 주어줬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관련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해마다 200여개 건강지표에 대해 지역건강통계를 발표, 주민 건강수준 파악과 각종 보건사업 기획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관리와 자료활용, 사업활용, 지속활용가능성, 정책수립 등을 성실히 진행하는 자치구를 선정, 우수기관으로 수상하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과보고’와 함께 우수 자치구에 대한 시상식을 가진 바 있다.

 구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부터 주민 전체의 건강지표향상을 위해 건강환경 분위기 조성과 이를 활용해 송파구만의 앞서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펼쳐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연간 구강검진 수진율이 2008년 36.1%에서 2016년 64.2%로 증가, 2008년 대비 77.8%향상되며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신호등 형태로 게시, 누구나 쉽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강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지역별 건강수준은 물론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동기 부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 공공 보건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건립 근거 마련, 2013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안건 상정, 2014년 WHO AFHC 건강도시 어워즈 제출 시 사업 효과성 분석 자료로 이용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주치의’를 시행, 공공분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새 길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밑바탕을 마련했다.

지난해 5월에는 보건복지부 선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되는 등 주민 헬스케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대에 앞서가는 공공 보건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송파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면밀히 수행하고 이를 활용해 시대에 앞서가는 보건사업 발굴에 늘 선도자 역할을 해 왔다” 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보건사업의 표준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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