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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민국, "임산부도 예외없이 구금"

  • 등록 2018.03.30 16:35:5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한 여성을 이민단속과 구금에서 예외로 하던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9일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리들이 필요한 의료 처치를 제공하는 것과 임신 여성이 구금돼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는 다른 구금자와 구분 없이 임신한 구금자를 처리한다는 지침이 들어있다.

이 정책은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의 지시에 따라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제목이 붙은 내부훈련 형태로 제정됐다.

호먼 국장대행은 최근 미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불체자) 체포율을 400% 이상 끌어올리라고 휘하 관리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체자 단속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다.

 

이번 훈령은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앞선 규정은 특별한 환경이나 필수적인 구금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신 여성은 일반적으로 ICE에 의해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더 힐은 ICE가 전날 새 훈령을 설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메일에는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ICE는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금하지 말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의 구금 절차 진행에는 개별 사건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조회하도록 했다.

ICE의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든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ICE의 불체자 단속 활동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에 협조하는 주 정부 산하 법집행기관 요원을 기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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