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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등록 2018.04.02 09:44:58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구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관내 사업체 종사자를 포함해 구 예산편성과정에 관심과 참여의지가 있는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접수기간 중 금천구청 기획예산과(6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 홍보배너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알림마당)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청,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동별로 신청자를 구분한 후, 4월 18일(수) 각 동별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동별로 2명씩 총 20명을 선정하며, 합격자는 추첨 당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된다.

김재선 예산팀장은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2년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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