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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완료

  • 등록 2018.05.21 11:32:15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침수피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수방시설을 점검해 풍수해 대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금일 21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철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구는 그간 수해취약 지역과 각종 방재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왔다.


우선 이달 15일부터 1015일까지 5개월간 13개 반 90여명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6612~7)를 운영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비상시에는 전 직원이 피해복구에 투입되고, 상황에 따라 별도 응급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수기 1,064대를 미리 점검하고 마대, 비닐, 천막지, 묶음줄 등 수방 자재 총 27,000개를 확보해 침수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했다.


 

수방시설물 및 재해취약지역 총 80개소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지난 4월 말까지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민간건축 공사장 등을 자체점검하고 수방시설물 제작사, 전문 업체와의 합동점검도 병행했다.


특히 지난 419일에는 대치빗물펌프장에서 구·동 수방관계자 50여명이 수방교육과 양수기 훈련교육을 받았고, 같은 달 23일에는 압구정동 강남 및 신사 육갑문에서 수문 시운전, 권양기 작동상태 등을 사전 점검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지역 하수관로 7,780준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연장 4,101m 개량, 빗물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5900개소(2)에 달하는 빗물받이 준설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때 빗물받이 불법덮개 수거작업도 함께 진행해 빗물고임 현상을 사전에 차단한다.


구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역 내 침수지역 세대에 물막이판, 옥내 역지변,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올해도 1231일까지 침수에 취약한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이 없는 세대는 동 주민센터나 구청 치수과(02-3423-6595)로 신청하면 무료로 설치해 준다.


또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습 침수가구 403가구에 돌봄 공무원 60명을 지정해 집중호우 예상 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한다. 더불어 통·반장 등 빗물받이 관리자로 823명을 따로 지정해 집중 호우 시 빗물받이 덮개 제거 등 신속히 대응하고 풍수해 대비 시민행동 요령을 담당 구역에 중점 홍보하게 하고 있다.

 

 

강태근 치수과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기가스상수도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각 가정과 시설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한 배수관, 옹벽, 축대 등을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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