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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공간 ‘노들섬’ 운영자 선정

  • 등록 2018.05.21 12:01:5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노들섬 특화공간(가칭)' 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를 “어반트랜스포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오티디코퍼레이션, ㈜플랙스엔코와 공동수급하여 참가한 “어반트랜스포머”팀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그 간 서울시는 노들섬을 “음악을 매개로 하는 복합문화기지”로 운영하기로 하고, 음악 및 관련 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써 민간위탁운영을 결정하여 추진해 왔다.


최종 당선팀은 노들섬 위탁운영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노들섬 특화공간을 총 3년('18. 6월~'21. 5월) 운영하게 되며,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연장․문화집합소․노들장터 등 시설 유지관리, 교육․홍보를 사무를 수행한다.


 

개장 전까지는 사전준비기간으로 사전 프로그램 운영, 홍보․브랜드 전략 수립, 입주자 유치를 시작하며, 개장 후('19. 9월)에는 시설물을 활용한 공연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공모의 적격자 심의는 ▴노들섬 조성취지를 반영한 운영비전‧사업세부계획 ▴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방안 ▴운영조직의 효율성▴공간운영 및 대관․임대계획 ▴내부시설 및 주변(한강) 연계방안 ▴안정적 고용유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행했다.


심의위원으로는 ▴홍기원(숙명여대 정책대학원 부교수), ▴김정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윤환(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이창환(사단법인 마을 대표), ▴주재연(㈜난장컬쳐스 대표), ▴조성원(㈜씨즈엔터테인먼트 대표) ▴주희정(한옥마을 경영실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여했다.


당선작은 ① 노들섬 특화공간과 조성취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문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지 ② 체계적인 조직운영 계획과 홍보계획을 제시하고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점 ③ 공간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점 ④ 공간특성을 살린 구체적 운영계획을 제시한 점 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약속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공모에는 어반트랜스포머 외에도 메타기획컨설팅, 한양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 등 총 4개 팀이 참여했다.


 

당선자가 제안한 “사람을 잇는 섬, 노들섬”은 공간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경험, 사람과 자연을 잇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아 노들섬에 들어설 각 공간 특성을 부여하여 음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착공하여 `19년 9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노들섬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수요에 따라 추가시설 조성, 섬 내‧외부 접근성 개선, 주변지역과의 연계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 ‘음악을 매개로 하는 복합문화기지’ 인 노들섬 운영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다.” 며 “노들섬이 내년 가을에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를 융합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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