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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등록 2019.01.04 13:16:03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가 오는 16일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예비 청년 창업자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상도동 425번지)는 우수한 창업인재를 발굴하고,역량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금년 2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10인) ▲성장단계 창업기업(4개소)을 모집한다.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등이며, 환경공해 배출기업과 체납기업은 입주가 제한된다.

  

예비창업자는 1년간 월 3만 원의 이용료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코워킹스페이스를 사용 할 수 있다. 성장단계 창업기업은 개별 사무실 면적(㎡)당 3만원의 보증금과 공간별 산정한 임대료 등을 부담하면 약5평~7평 규모 사무공간에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하다.

  

 

입주 기업은 창업 분야 전문가가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능력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된다. 공고일 기준 동작구내 기업 또는 거주자, 장애인·여성·사회적·마을 기업 등은 가점을 받는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최종 선정된 입주 기업에 다양한 창업보육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영관리 및 비즈니스 코칭을 지원한다. 특히,관내 대학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R&D, 창업자금 확보 방안등을 제시해 양질의 성장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동작구청 생활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lanausee7@dongjak.go.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820-97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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