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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5~6일 막차 연장

  • 등록 2019.01.28 09:24:0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심야 귀성‧귀경객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늦춰 연장 운행하고, 도시고속도로 교통예보서비스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연장해 귀성‧귀경길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만든다.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도심 소통과 교통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귀경객이 집중되는 명절 당일(5일)과 다음날(6일)엔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늦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995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해 밤늦게 서울에 도착해도 시내 이동에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은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출발시간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해야하는지는 역과 행선지마다 다르므로 역에 부착된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버스(강남)․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30개 노선이 대상이다.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5일, 6일 이틀 간 용미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연휴기간 중 운행대수를 하루 평균 720대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차 기준으로 하루 수송가능 인원이 평소보다 4만여 명 늘어난 13만 명에 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제공하는 교통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 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일자별․시간대별 서울시내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도 설날 연휴 및 전날(2.2~2.6)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해 고속․시외버스 이용객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연휴기간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

 

1월 말부터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시설물 일제 특별점검도 실시 중이다.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이 연결되는 지하철역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근무요원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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