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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명절 전후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 추진

  • 등록 2019.01.28 12:55:2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연휴 전‧중‧후의 3단계의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월 29일부터 설날 연휴 전 2월1일까지는 자치구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9,416명이 참여해 주요 도심지역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골목길은 '주민 자율 청소조직' 22,543명이 나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한다.


설날 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하여 연휴 전까지 전량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기간 19개 자치구에서는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하루 더 배출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과 총 688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이 운영된다. ‘청소상황실’은 청소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총 14,616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한다. 이들 특별근무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하며 관리한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2월6일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처리한다. 또한 각 자치구별로 15,789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 대청소를 실시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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