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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중앙자활센터,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앙자활센터,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업무협약 체결
신보에 자활기업 보증 확대를 위한 특별출연 자활기업 활성화 기대

  • 등록 2019.01.29 10:00:22

[TV서울=최형주 기자] 중앙자활센터가 지난 25일 중앙자활센터 대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활기업 특별보증을 위해 협약보증 특별출연금, 보증료 지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금 등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의 8배까지 협약에 따른 특별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부가 기 발표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고 자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빈곤양극화 극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정책적 지원 합의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자활기업들은 이 협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할 때 ‘자활기업 초록보증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어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5년간 보증료가 사실상 면제되고 보증비율도 100%로 확대되며 3000만원 이하 운전자금의 경우 보증한도 사정도 생략된다. 1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기업 보증운용 기준’을 적용하여 보증한도를 사정하여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대출보증 총액은 356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11년으로 5년 이후 3년씩 2번 연장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지원대상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 및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정한 기업으로서 아직 자활기업은 아니지만 자활사업을 추진중인 예비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추진기업 등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대상기업은 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금융 보증뿐 아니라 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재무, 인사, 노무, 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내용을 기본 6일간 받고 필요시 추가 받을 수 있다. 이때 전문가의 경영컨설팅 수수료도 중앙자활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여 자활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도록 설계했다.

중앙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하여 현재 총 1211개 자활기업이 등록 및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2100개의 자활기업을 육성하여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세한 자활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나섬으로써 자활기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앙자활센터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업을 발전시켜 더욱 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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