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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디지털대 시각디자인전공,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 ‘캘리그라피’ 과목 개설

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국내 최초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캘리그라피 과목 개설

  • 등록 2019.01.29 10:26:4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디지털대 시각디자인전공이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캘리그라피’ 과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캘리그라피는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좁게는 ‘서예’를 이르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를 이르는 것으로 현대에 와서 디자인뿐 아니라 3D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분야로 국내 사이버대학 중 ‘캘리그라피’를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서울디지털대 시각디자인전공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미 재학생들 중에는 현재 캘리그라피 강사로 재직 중인 학생도 있고 대한민국서예술대전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등 캘리그라피 분야 공모전 수상자들도 있다.

서울디지털대 시각디자인전공은 디자인경영전문화과정, 디자인창의교육전문화과정, 3D프린팅디자인전문화과정, 온라인 콘텐츠 디자인 전문화과정, 디지털퍼블리싱전문화과정으로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며 습득한 지식을 다양한 디자인 관련 직업 군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디지털대 시각디자인전공의 교육과정 안에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총 5개 직무역량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돼 있어 졸업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출 수도 있다. 이밖에 시각디자인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타 사이버대학 디자인관련학과와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디자인 비전공 신입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과 디자인 창업 관련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있다. 디자인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자인 창업 과정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디자인창업비즈니스’와 취업, 재취업,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등 각각의 목적별 포트폴리오 제작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포트폴리오’과목이 대표적이다.

또한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각디자인전공 재학생 대상 창업 &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디자인학부 이인숙 학부장은 “그동안 2016 서울디지털대 캘리그라피 공모전 개최와 2017 ‘참이슬’ 손글씨 주인공 국내 최고 캘리그라피 전문가 강병인 작가 초청 특강 주최를 통해 재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캘리그라피에 대한 높은 수요와 관심을 확인한 후 이번에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캘리그라피 과목을 개설하게 되었다”며 “‘강병인 글씨연구소’ 추천 작가를 교수로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재학생들은 현재 각 개인별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실무 및 학습에 캘리그라피를 적용 및 응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과목 개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디지털대 시각디자인전공에서는 국내 최대 스톡 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게티이이미지코리아와 공동으로 2019년 1학기 신·편입학 2차 모집 기간동안 재학생과 시각디자인전공 입학 지원자에게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미지 최대 30% 할인 쿠폰과 회원제동영상 1클립을 증정하는 공통 이벤트를 진행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서울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나 모바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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