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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표준장례문화원, 자유로운 한국식 표준장례문화에 앞장선다

고인이 평소 즐겨 입던 옷으로 일본식 수의 대체

  • 등록 2019.01.29 10:49:25

[TV서울=최형주 기자] 장례대행 업체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고인이 평소 즐겨 입는 옷으로 일본식 수의를 대체하고 자유로운 한국식 표준장례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한국일생의례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수의는 고인이 평상시 입던 옷이나 예복에 해당하는 옷 또는 가장 좋은 옷을 수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수의의 옷감은 주로 명주나 비단 종류가 사용됐으며 관리는 관복을, 유학자는 하얀 심의를, 여성은 혼례식 때 입었던 옷을 준비하는 등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을 수의로 입었다고 기록돼 있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이처럼 우리 전통 장례문화에서 수의는 고인이 평소 즐겨 입거나 가장 화려하고 좋은 수의를 해드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삼베수의가 우리 장례문화에 자리 잡은 것은 1925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우리 복식 문화를 격하시켜 민족문화 말살 및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죄인이 입던 삼베옷을 고인에게 수의로 입히도록 했던 때부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지금도 장례식에서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수의가 상조업체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조업이 도입된 초기 ‘모시를 쓰면 자손의 머리가 하얗게 되고 비단 수의를 쓰면 썩지 않아 몸을 칭칭 감고 구더기가 난다’, ‘삼베수의를 써야 해충이 없고 잘 썩는다’는 등 상조업체가 각종 속설을 퍼트려 상품을 판매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이 때문에 당연시된 상·장례문화와 상조업체들이 만든 상조상품의 틀에 갇혀 일반인들은 상조 상품에 포함된 수의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도 알 수 없고 선택할 권리조차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삼베수의뿐 아니라 완장, 리본, 국화꽃 장식 등에 이르기까지 장례가 온통 일본식으로 치러진다는 것은 청산해야 할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표준장례문화원 이명규 대표는 “일제 강점기의 장례문화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들과 상·장례업계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삼베수의 대신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옷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꽃 대신 고인이 좋아하던 꽃으로 장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규 대표는 “상주가 장례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장례비용 또한 허례허식과 거품을 빼고 장례가 모두 끝난 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 소비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로서 가장 보편적이며 한국적 장례문화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자유로운 한국식 표준장례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 상·장례문화의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표준장례문화원은 국내 최초로 장례지도사와 소비자를 모바일 앱으로 직접 연결, 장례유통 과정을 개선하는 ‘대장정 장례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모든 장례 절차에 유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는 장례 예상비용을 챗봇을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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