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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동대문구, '설날 종합 대책' 추진

  • 등록 2019.01.29 13:26:20

[TV서울=최형주 기자] 동대문구가 생활 불편, 교통, 안전, 제설, 물가안정, 훈훈한 명절보내기 6개 분야에 대한 ‘설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설 연휴 구청 종합상황실을 대책본부로 전환하고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청소대책반, 비상진료대책반, 제설대책반, 불법주정차단속반 등 8개반 209명이 근무하며 설 연휴동안 공백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더불어 종합상황실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처리를 위해 구 간부 소통반(네이버 밴드)을 통해 매일 오후4시 일일 청소 상황 및 연휴 종합대책 추진 상황, 각종 사건 사고를 보고한다.

 

먼저 의료·청소 등 구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진료대책상황실 및 청소상황반 등을 운영한다.

 

 

구 보건소 의약과는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하고 응급의료사고 관련 민원 신고사항을 접수한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5개소는 연휴기간 상시 운영하고 관내 병‧의원 99개소도 요일에 따라 당직 근무를 실시한다. 구 보건소는 4일 오전9시~오후6시 보건소 1층에서 자체 진료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청소상황반, 순찰반, 청소기동반 등 3개반 296명이 근무하며 청소민원 접수‧처리, 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순찰‧단속을 한다.

 

구 관계자는 4일~5일은 폐기물 배출금지(자제) 기간으로 6일(수) 오후 6시 이후부터 쓰레기를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 및 제설 대책으로 구는 연휴 동안 구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에서 운행 시간이 연장된 대중교통을 안내하고, 청량리역 주변 승차 거부 택시 및 혼잡도로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주민 및 역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구청 주차장과 지역 내 초·중·고교 12곳을 무료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며, 예상치 못한 강설에 대비해 직원을 대상으로 제설 비상근무 발령 예고제를 시행하고 일자, 단계, 조별 근무자 및 대직자를 사전에 지정해 제설 대책반을 운영한다.

 

 

안전사고 없는 편안한 명절을 위해서도 각종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용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동부청과시장, 청량리4구역, 휘경1·2구역 등 대형공사장 3개소 및 관내 공사중인 대형건축공사장 4개소 △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60개소 △하천 및 하천 시설물 △가스공급시설 △공원 및 녹지 시설 △숙박, 목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며 배봉산, 천장산, 홍릉산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활동도 진행한다.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상황실 및 특별 지도 점검반을 운영한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여부 확인하고 불법 상거래 행위를 점검 △사과, 배, 달걀, 밤, 배추 등 농·수·축산물 15개 품목 가격 조사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등 6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업소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연휴 기간 중 문의는 동대문구청 종합상황실(02-2127-4000) 또는 120다산콜센터(120)로 가능하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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