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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소비 호황' 12월 서울소비경기지수 4.3% 상승

  • 등록 2019.01.29 15:11:49

[TV서울=최형주 기자] ‘2018년12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가 발표됐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4.3% 상승했다. 지난달에 이어 소비 호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소매업은 종합소매업,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업의 호황으로 4.3% 증가했다.

 

특히 종합소매업에서 큰 오름폭(4.3%)이 지속됐다. 판매액지수로 살펴보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독립슈퍼 및 잡화점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백화점과 편의점, 면세점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무점포 소매(35.2%)는 인터넷 쇼핑의 주도로 높은 오름폭을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대비 0.2%에 그쳤다. 숙박업이 12.9%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주점·커피전문점업 7.1% 감소, 음식점업 0.7% 감소하며 숙박·음식점업은 보합세를 보였다. 판매액지수로 살펴보면 숙박업은 호텔업이 증가를 주도했으며, 주점·커피전문점의 약세는 주점업의 소비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서북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증가를 보였으며,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순으로 호조를 보였다.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15.1% 증가)를 보였다. 지난 달 전자상거래 쇼핑몰의 입지에 의한 무점포소매업의 소비증가폭이 당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매업은 종합소매, 음식료품·담배,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업의 소비호황이 지속되며 큰 오름폭을 유지(소매업 24.8%)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의 오름폭이 소폭 둔화되고, 음식점업과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이 심화 되면서 증가폭이 둔화(숙박·음식점업 2.1% 증가)됐다.

 

동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4% 증가하며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소매업의 종합소매업,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업, 기타가정용품 등의 오름폭이 감소하며 소매업의 증가세도 둔화(소매업 5.4% 증가)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의 증가폭이 확대와 동시에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 심화로 강보합 상태(숙박·음식점업 0.9% 증가)를 보였다.

 

동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증감 없는 답보상태를 지속했다. 소매업은 음식료품·담배의 부진이 심화 되었지만, 종합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유지(소매업 1.1% 증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으로 인해 내림폭이 심화(숙박·음식점업 1.5% 감소)됐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양호한 증가(5.0% 증가)를 유지했다.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 무점포소매업, 문화·오락·여가, 의복·섬유·신발 등의 소비가 증가하며 큰 오름폭(소매업 8.6% 증가)을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이 호조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이 심화되며 감소세로 전환(숙박·음식점업 0.6% 감소)됐다.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이달에도 권역 중 유일하게 소비감소(4.8% 감소)를 보였다. 소매업은 가전제품·정보통신, 기타 상품, 종합소매를 제외한 전반에서 소비 부진을 보이며 내림세(소매업 8.3% 감소)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도 숙박업은 호조를 지속했으나 음식점과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내림세로 전환(숙박·음식점업 1.0% 감소)됐다.

 

연구를 맡은 조달호 박사는 “판매액지수로 살펴본 2018년 서울소비경기지수는 계절요인이 있었던 달을 제외하면 백화점, 편의점, 인터넷쇼핑, 호텔업의 소비가 호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2월에도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 쇼핑, 호텔에서의 소비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라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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