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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유용 시의원, '영구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29 17:13:5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이 28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0,776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억 8천 600만원이며 모두 4만8천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천 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15년 1만 6천 870세대에서 16년 1만 천 799세대로 5.5% 증가했으며, 전년도 8월말 기준 1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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