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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30 11:04:1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5일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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