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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현대상선, 부산항 신항 4부두 매매계약 체결식 개최

한국 해운 재건의 일환으로 국내 거점 항만 확보
2020년 2만3000TEU급 초대형 선박 안전 기항 위한 선석 확보
PHPNT 기존 하역요율 인하, 수익성 극대화로 경쟁력 강화

  • 등록 2019.01.31 10:29:18

[TV서울=최형주 기자] 현대상선이 부산항 신항 4부두(이하 PHPNT)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 성북동 PHPNT 1층 강당에서 개최된 부산항 신항 4부두 매매계약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로저 탄 케 차이 PSA 동북아 CEO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현대상선이 80%, PSA가 20%를 투자하여 설립한 ‘유안타HPNT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PHPNT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와스카 유한회사를 인수하는 구조이다.

투자금액은 총 2212억원으로 현대상선이 1770억원, PSA가 442억원이다. 이로써 PHPNT 지분을 현대상선과 PSA가 각각 50%를 확보해 공동운영권을 갖게 됐다.

또한 현대상선은 기존 PHPNT 하역요율 인하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와 2020년 2분기에 인도 예정인 2만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정적 기항을 위한 선석이 확보됐다. 향후 PHPNT 운영을 통해 얼라이언스 선사의 부산 기항을 유도해 부산항 환적 물량 및 수익 증대를 통한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유창근 사장은 “한국 해운 재건의 일환으로 모항인 부산항에 전용터미널을 재확보함에 따라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대표 국적선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부산항이 세계적인 Hub Port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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