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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SKT, 동남아 ‘그랩’ 공유 차량에 T맵 기술 심는다

30일 동남아 1위 차량공유기업 그랩과 ‘맵&내비게이션’ 사업 JV ‘Grab Geo Holdings’ 설립 협약
T맵 기술과 그랩 데이터를 결합한 그랩 전용 내비 개발, 1분기 출시 예정
양사 협력 통해 다양한 위치 기반 상품개발은 물론,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서 시너지 효과 기대

  • 등록 2019.02.01 09:24:19

[TV서울=최형주 기자] SK텔레콤은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인 Grab(이하 그랩)과 ‘맵 & 내비게이션’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그랩의 앤서니 탄 공동창업자 겸 CEO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트벤처인 ‘그랩 지오 홀딩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게 될 그랩 지오 홀딩스는 그랩의 제럴드 싱 서비스총괄이 CEO를, SK텔레콤의 김재순 내비게이션 개발셀장이 CTO를 맡게 된다.

SK텔레콤은 17년간 T맵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부터 제품 사업화까지 전체 기술 방향, 개발 로드맵 및 전략 등을 담당한다.

지난 2012년 설립된 ‘그랩’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336개 도시에서 택시, 오토바이, 리무진 등을 운영하는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다. 현재 모바일 앱 다운로드만 누적 기준 1억3500만건으로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가운데 규모 면에서 중국의 디디추싱과 미국의 우버에 이은 3위다.

이번 양사의 JV 설립은 그랩의 자사 서비스 전용 맵과 내비게이션 서비스 확보 등 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에서 자율주행, 정밀지도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려는 SK텔레콤의 이해관계가 맞은 데 따른 결과물이다.

그랩 지오 홀딩스는 첫 서비스로 1분기 중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수 있는 T맵 기반의 그랩 운전자용 내비게이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용 내비게이션은 그랩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길안내 뿐 아니라, 차량정체 등 도로상황도 알려준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차량 및 도로 정보, 교통현황 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초정밀 위치 측위 솔루션 등 T맵의 핵심 기술력과 인프라를, 그랩은 동남아 각국의 차선, 신호등 등 도로 정보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다.

JV는 해당 내비게이션을 싱가포르의 그랩 공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우선 서비스한 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양사는 그랩 지오 홀딩스를 통해 다양한 위치 기반 상품·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향후 그랩의 차량 공유 사업과 JV의 맵 & 내비게이션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내 신규 B2B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T맵은 월 평균 실사용자의 수가 1150만명으로 국내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한 ‘T맵×누구’를 출시하는 등 T맵 서비스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맵을 단순 내비가 아닌 생활 플랫폼이자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핵심으로 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번 조인트벤처의 설립은 동남아 지역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임팩트와 변화를 주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랩의 앤서니 탄 CEO는 “그랩은 매일 동아시아에서 새로 생기는 도로를 추가하는 등 지역특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지도·내비게이션 기술과 그랩의 지역 데이터의 결합은 이 같은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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