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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납부 시 10% 감면혜택

  • 등록 2019.02.01 11:02:58

[TV서울=최형주 기자]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오는 3월부터 부과된다. 이에 마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 및 수질 개선 등 환경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 이번에 발송하는 2019년 1분기 고지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운행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3월 11일에 일제히 발송된다.

 

일시납부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 2회분을 3월에 모두 납부하면 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다만, 연납을 신청 하려면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만 하며, 마포구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3153-9252)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신청이 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www.giro.or.kr), ARS(1599-3900), 은행 전용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연납신청도 자동 취소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납기가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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