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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명절해 조심해야 할 성차별 표현은?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 발표

  • 등록 2019.02.01 12:47:0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명절에 흔히 겪는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호칭' 7건과 '쓰지 말아야 할 속담 및 관용표현 TOP7'을 담은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설특집」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들이 사다리 게임으로 집안일을 나누는 모습을 인증하면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50명 추첨)하는 ‘집안일 나누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작년 추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성평등 생활사전_추석특집」편에서 남녀가 뽑은 명절 성차별 1위는 ‘여성만 하는 가사노동(전체 의견의 53.5%)’이었다. 


명절에 흔히 겪는 성차별 언어 7건은 가족을 부를 때나 다른 사람에 소개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시민이 직접 제안했던 성차별 언어 중 가족 호칭 등 관련 총 522건을 별도로 모아 국어·여성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 공유·확산해야 할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 배우자 : 남성 쪽은 집 밖에서 일하고, 여성 쪽은 집 안에서 일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집사람‧안사람‧바깥사람이라는 말을 지양하고 ‘배우자’로 부르자는 주장이다.


 

외조‧내조 → 배우자의 지원, 도움 : 남편의 도움을 외조로, 아내의 도움을 내조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자의 지원, 도움 등으로 고쳐 부르자는 의견이다.


친가‧외가→ 아버지 본가·어머니 본가 : 친할 친(親), 바깥 외(外) 자를 써 구분하는 것을 아버지 본가, 어머니 본가로 풀어 쓰자는 요구다.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 어머님·아버님 :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처가와 시가를 구분하는 호칭을 ‘어머님, 아버님’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주부 → 살림꾼 :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 가는 안주인, 여성을 지칭해 쓰이는 ‘주부’라는 말을 ‘살림꾼’으로 바꾸고 남성과 여성 모두 쓸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미망인 → 故○○○의 배우자 :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미망인’을 쓰지 말고 사망한 남편의 이름 등을 사용해 故○○○의 배우자로 풀어쓰기를 권장한다.


 

미혼모 → 비혼모 : ‘미혼모’라는 단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아닐 비(非)자를 써 ‘비혼모’로 순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차별 속담 및 관용표현으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1위를 차지했다. ‘남자는 돈, 여자는 얼굴’, ‘남자는 일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한다’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재단이 작년 추석특집편 제작 당시 시민이 제안한 시가·처가 명절 방문 순서를 각색해 만든 ‘설 명절 할머니 단톡방 클라~쓰’ 동영상(https://youtu.be/kgUC9ltp1Pw)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설에는 시가→처가, 추석에는 처가→시가 등의 순으로 방문하는 ‘교대 방문’ ▴설에는 시가만, 추석에는 처가만 가는 ‘1명절 1본가 방문’ ▴각자 자신의 본가에서 명절을 보내는 ‘각자 자기집 방문’으로 구성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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