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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나무 심어 드립니다" 서울시, '나무 심을 땅' 공모

  • 등록 2019.02.07 12:14:0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나무 심을 땅을 찾아내면 그 장소에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는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 찾기 공모'를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민선6기인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245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당초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한바 있다.

 

특히 이렇게 나무를 계속 심기 위해선 무엇보다 나무를 심을만한 부지가 꼭 필요한데, 현재 서울시에는 시유지 또는 구유지 중 일명 ‘노는 땅’이 거의 없다. 이에 시는 시에서만 나무 심을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찾는다면 그간 보이지 않았던 나무를 심을 만한 숨겨진 땅이 새롭게 발굴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관(官)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나무 심을 장소를 찾고 그곳에 시민이 원하는 나무를 심는다면 더욱 뜻깊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 찾기 공모'는 서울시 내에 나무가 식재되었으면 좋을 만한 공간의 주소를 기재하거나 해당 장소의 사진을 찍어 간단한 신청이유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비교적 간편하게 응모 할 수 있는 올해 신규 시민제안 사업이다.

 

신청 대상지는 우리 주변 도로나 골목, 하천변, 산꼭대기,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 등 어디라도 상관없다. 땅 주인을 몰라도 좋고, 장소가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포장된 곳이어도 좋다.

 

요청하는 나무 종류는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등도 좋지만 감나무, 벚나무, 모과나무 등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로 신청을 해도 상관없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및 대상지의 현황, 식재 가능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 나무를 심을 수만 있다면 아스팔트를 걷어내서라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심 있는 시민은 해당 응모신청서에 나무 심을 장소와 신청사유 등을 기재해, 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신청하는 대상지가 서울시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2월 28일 18:00까지이다.


 

응모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숨은땅 찾기 공모’를 검색해 내려 받으면 된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장소에는 자치구에 사업비를 지원해 나무를 식재하고 우선적으로 신청자나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이 경우 나무 등을 지원하거나 비용의 80% 지원) 수목식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나무를 심고 가꾸게도 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주변여건에 따라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 일부 발생할 수 도 있다’ 밝혔다. 심사를 거쳐 당선된 시민에게는 1건당 3만 원 이하의 상금(상품권)을 3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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