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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호대 시의원,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2.08 11:06:0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구로제2선거구)이 1월 31일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대학생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기존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졸업 후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이호대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 작은 변화가 개개인의 삶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호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는 청년들을 위한 제 선거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었고, 제일 먼저 준비하고 공을 들인 조례가 발의되어 청년들과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킨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낀다”며 “하지만 조례라는 한계성과 서울시의 현실적 재정의 한계로 인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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