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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친환경차' 보조금 11일부터 접수

  • 등록 2019.02.11 09:45:0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작년 전기차 1만대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 1만4천여 대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25,000대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18년 100대→올해 3천대), 대형버스는 약 3.3배('18년 30대→올해 100대) 확대 보급한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천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市로 제출하면, 市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충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도 적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1,350만 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 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19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의 주요 사항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통한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 원, 수소차는 660만 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수소차의 경제성이 높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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