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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3.1운동 100주년, 타임스퀘어서 ‘대한 독립 만세’ 함성 울린다

  • 등록 2019.02.13 09:04:33


[TV서울=최형주 기자] 3월 1일 오후 1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독립만세운동'을 재연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행사는 독립유공자 유족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을 초청해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부에는 3.1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무대로 나라사랑 플래시몹을 선보인다아리랑과 애국가’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어 스카이 하이의 나라 사랑 노래’, MC 스나이퍼의 한국인’ 2곡에 맞춰 나라사랑 군무 플래시몹이 펼쳐질 예정이다.

 

2부는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연행사가 진행된다. 3.1절 노래제창과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펼쳤던 과정을 뮤지컬 형식으로 재연해 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들과 미래의 더욱 찬란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다 같이 만세삼창을 외치면서 마무리된다이날 현장에는 태극기 사진 전시와 손 태극기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나라사랑 플래시몹의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ydp3128@naver.com) 접수하면 된다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구는 2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구청사 및 주민센터 외벽에 대형태극기를 달고 구청광장 및 당산공원에 태극기 조형물 및 트리를 설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 기념일을 기리는 태극기 물결이 넘실대도록 할 계획이다.

 

구청 민원실 및 영등포아트홀 전시실 앞 태극기무궁화 사진 전시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태극기 달기 홍보 등을 통해 태극기 게양에 대한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외에도 2월 28, 3월 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호와 관련된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며 영등포구 광복회에서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말한다를 주제로 한 역사특강도 진행한다.

 

 

3~4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지역 내 10개 초등학교 1,000명의(1개교 당 100)학생들에게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서대문 독립공원, 3.1운동 기념탑 등 현장을 방문해 나라사랑에 대한 강의를 듣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친다.

 

7~8월에는 중국 상해 봉사활동과 더불어 상해임시정부 유적지 문화를 체험 하는 ‘YDP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했다며 우리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주민 모두 나라사랑 정신으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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