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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완화

  • 등록 2019.02.13 09:59:4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①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②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③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7016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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