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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매직키스치과 정유미 원장 “레이저 이용한 잇몸미백술로 깨끗한 잇몸 구현 가능”

  • 등록 2019.02.13 09:54:24

[TV서울=최형주 기자] ‘미백’이라고 하면 보통 얼굴 미백, 치아미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까만 잇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있다. 그래서 잇몸미백 시술에 대한 내용을 매직키스치과 정유미 대표원장이 의견을 제시했다.

치과에서 치아미백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치아가 하얘지거나, 피부과 시술로 피부가 환해지면 어두운 색의 잇몸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어두운 입술이나 어두운 피부는 화장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잇몸은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경우는 담배를 피거나 자칫 지저분한 인상을 갖게 하여 크게 웃지 못하거나 말할 때마다 입을 가리게 되기도 한다. 실제로 건강하고 예쁜 잇몸은 선홍빛이나 갈색이 아닌 창백한 분홍 즉, 산호빛 분홍이다. 잇몸에 검은 착색이 있다고 해도 놀라거나 창피할 필요는 없다. 피부가 검거나 점이 있는 경우와 같이 멜라닌 착색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이유로 얼굴이 검거나 흑인인 경우엔 잇몸에 착색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 드물게 아말감 문신 혹은 니코틴과 같은 외부물질의 착색인 경우도 있다.

매직키스치과 정유미 원장은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미백술로 간단하게 산호빛 코랄핑크의 잇몸으로 개선 혹은 유지가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레이저로 점을 빼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통 1회 시술로도 개선이 되지만, 2회이상 반복 시술을 하면 완전한 개선이 가능하다. 게다가 얼굴이나 피부의 점과 달리, 점막은 빠르게 치유되고 딱지가 따로 생기지 않아, 치과에서 처방한 소독가글액을 이용하여 2~3일간 자가소독만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된다. 1~2주가 지나면 재시술도 가능하며, 부분마취 후 시행하므로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으며, 시술 당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점이 큰 장점이다.

기존 잇몸미백술의 경우 치과용 메스나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한 박피술을 주로 사용했다. 이 경우 결과는 나쁘지 않지만, 시술 중 출혈에 따른 부종, 멍, 이차감염 우려가 있으며 치유 기간도 2주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 시술이었다. 그러다 보니 직장생활을 하거나 바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시술이었다. 그런데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미백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편안하게 잇몸의 착색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매직키스치과 정유미 원장은 치아성형과 잇몸성형을 위한 스마일라인분석키트에 대한 특허 및 설측교정, 거미스마일교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렛미인", "아름다운 당신", "대세남" 등의 메이크오버 쇼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성형, 잇몸미백, 거미스마일 시술의 결과를 주었다.

또한 스마일에 관한 모든 것을 서술한 "스마일디자인"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 외 대한구강보건협회 공보이사, 대한미래융합학회 등의 홍보이사를 맡으며, 아동보육기관 ‘삼동소년촌’과 ‘송죽원’ 등에 봉사하며, 지난 2017년 국회의원 표창에 이어 2018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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