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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인벡스 “암호화폐거래소는 가상계좌·벌집계좌부터 청산해야”

오픈소스 적용한 ‘인벡스’ 28일 정오 오픈… 최우선 가치로 ‘기술과 윤리’ 강조
오픈 이벤트 2종… 선착순 회원 가입자에 상품권, USDT 증정

  • 등록 2019.03.04 10:00:19

[TV서울=최형주 기자] 암호화폐 거래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가상계좌와 벌집계좌 등 일탈적 계좌관리 방식이 즉시 철폐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제기됐다.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거래 시스템인 PXN을 적용하여 지난 2월 28일 정오에 정식 오픈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벡스’는 이같이 주장했다.

인벡스 운영사인 ㈜체인쿼터스 문상필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횡행하는 속칭 ‘벌집계좌’는 거래소 법인이나 임직원 계좌이지 고객 본인 계좌가 아니며, 가상계좌 또한 공과금 등의 수납 편의를 위한 일회성 계좌일 뿐”이라며 “가상계좌와 벌집계좌 등은 타인이 송금해도 파악할 수 없고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증권사가 은행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연동계좌 방식 등을 조속히 도입하여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암호화폐거래소의 위법적인 자전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벡스는 암호화폐거래소가 갖춰야 할 기본자격을 ‘기술’과 ‘윤리’로 설정했다. 인벡스의 강점은 외부 침입 차단, 내부 감시 시스템, 기업용 암호화폐 지갑의 3중 보안 시스템이다.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 금융기관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제공하는 FSDC를 도입하여 24시간 보안관제와 함께 장애 발생 시 별도 백업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유지한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업용 암호화폐 지갑 VENEZIA도 인벡스의 강점이다. 암호화한 개인 키 다중 서명방식을 적용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서명해야 암호화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최고의 보안성에 운영의 윤리성을 더해 시스템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까지 대비해 인벡스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이는 거래소가 보유하는 자산의 정기적인 공시, 투자 정보 제공, 콜드월렛 99% 적용, 선도적 자율 규제 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오픈 시 인벡스는 BTC, ETH, ETC, EOS, LTC 등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검증된 13종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암호화폐간 거래부터 시작한다. 문 대표는 “모든 디지털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PXN 거래 시스템을 적용해 당장이라도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고 고객들께 작은 불안도 드리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원화 입출금은 정부의 허가 이후에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인벡스는 오픈에 맞춰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 인벡스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상품권과 USDT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회원 가입 이벤트’는 인벡스 거래소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고객 중 선착순으로 2019명에게 1만원권 스타벅스 상품권을 1매씩 지급한다. ‘암호화폐 입금 이벤트’는 거래소 지갑에 입금한 고객 중 선착순으로 2019명에게 USDT를 차등 증정한다. 당첨자는 3월 28일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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