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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 태블릿·법인카드 등 뇌물 수수 의혹”

  • 등록 2020.10.28 14:26:45

[TV서울=김용숙 기자] 교육부 공무원들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해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A연구기관이 수주받은 8억 상당의 14개 용역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뇌물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실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카드는 팀장이 보유하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재 교육부가 자체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A연구기관의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조5천만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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