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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성관계 시 불법 녹음도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아야”

  • 등록 2020.11.19 13:29:4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3년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직원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재는 성관계 불법 녹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유포가 된 이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성관계 불법영상물 뿐만 아니라 녹음물까지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선우 의원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영상과 마찬가지로 음성녹음이 리벤지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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