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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

  • 등록 2020.11.27 16:30:2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그간)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며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한일 정상회의에 일본 측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중한일 3국이 서로 노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한일 FTA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아태자유무역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 중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서해안 쪽에 건설된 발전소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2022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며 “한중 국회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도 보고할 것이며, 전인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정상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왕 위원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예방 후 박 의장과 왕 위원은 사랑재 밖에서 통역 없이 환담을 이어나갔다. 남북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예방에 중국 측에서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우장하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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